제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1343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및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2차 가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도서관 청원경찰, 회사는 근로자의 상급자 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9. 6. 4. 회사의 성희롱 행위(2019. 1. 18. 근로자를 두 팔로 안으려 함, 2019. 1. 25. 근로자의 팔을 잡고 주물럭거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 위원회는 2019. 7. 23. 회사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근로자는 2019. 9. 27. 회사의 2차 가해 행위(근로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참고인 정보공개청구 및 변호사 선임 언급,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안 언급, 중재 유도, 참고인 비난 등)에 대해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 위원회는 2019. 10. 21. 회사의 행위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회사는 2019. 11. 4. 근로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이 사건 제1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23. 근로자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회사의 재정신청은 2020. 12. 10. 기각
됨.
- 회사는 2020. 7. 20.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20. 8. 4.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이 사건 제2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0. 30. 근로자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1. 12. 회사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근로자의 재정신청은 2022. 7. 7. 기각
됨.
- 회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03)은 2022. 5. 31.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2누1502)도 2023. 2. 15.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3두37339)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 법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직후 1366에 상담 전화하고, 회사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근로자의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점.
- 참고인들이 회사가 평소 여직원에게 불편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 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회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 및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2차 가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도서관 청원경찰,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 공무원
임.
- 원고는 2019. 6. 4. 피고의 성희롱 행위(2019. 1. 18. 원고를 두 팔로 안으려 함, 2019. 1. 25. 원고의 팔을 잡고 주물럭거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 위원회는 2019. 7. 23.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원고는 2019. 9. 27. 피고의 2차 가해 행위(원고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참고인 정보공개청구 및 변호사 선임 언급,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안 언급, 중재 유도, 참고인 비난 등)에 대해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 위원회는 2019. 10. 21. 피고의 행위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19. 11. 4.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이 사건 제1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23. 원고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피고의 재정신청은 2020. 12. 10. 기각
됨.
- 피고는 2020. 7. 20.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20. 8. 4.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이 사건 제2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0. 30. 원고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1. 12. 피고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원고의 재정신청은 2022. 7. 7. 기각
됨.
- 피고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03)은 2022. 5. 3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2누1502)도 2023. 2. 15.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3두37339)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 법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