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19
서울행정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58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소 제기 이후 만료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31.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2. 5.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9.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와 참가인이 2018. 2. 2. 근로관계를 2018. 2. 28.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해당 재심판정).
-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1. 27. 근로계약기간을 2017.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곧바로 근로계약의 종료로 볼 수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0.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소의 이익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소 제기 이후 만료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31.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 5.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9.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와 참가인이 2018. 2. 2. 근로관계를 2018. 2. 28.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1. 27. 근로계약기간을 2017.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곧바로 근로계약의 종료로 볼 수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0.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