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2
대구고등법원2015나22169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2169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 통보의 유효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 통보의 유효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 합격 취소 통보가 유효하며,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과학관 설립·운영 법인으로 2013. 6. 7.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
함.
- 근로자는 전시연구분야 교육연구 선임급에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과
함.
- 회사는 2013. 7. 1. 근로자에게 채용 합격 통보 및 신원조회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
냄.
- 2차 면접심사는 피고 관장, 대구시청 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피고 사무국 선임 행정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
됨.
- 2013. 7. 3. 채용절차 공정성 문제 언론 보도 및 수사 진행으로 채용절차 중단
됨.
- 회사는 2014. 2. 7. 근로자에게 채용절차 수사결과 관련 의견서 및 진술조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4. 2. 20. 의견서를 제출받
음.
- 회사는 2014. 2. 28. 원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심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4. 3. 6. 근로자에게 '최종 채용심의 결과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해당 통보)를
함.
- 회사의 채용규칙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격취소 통보의 성격 및 유효성
- 법리: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함. 다만, 채용공고나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또는 해약 사유가 유보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고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에 응시하고, 회사가 2013. 7. 1. 근로자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
됨.
- 그러나 채용공고에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피고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채용규칙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이는 고용계약에 취소 또는 해약 권한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당 통보는 회사가 고용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근로자의 부정한 방법 전형 응시 여부
판정 상세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 통보의 유효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합격 취소 통보가 유효하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관 설립·운영 법인으로 2013. 6. 7.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
함.
- 원고는 전시연구분야 교육연구 선임급에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과
함.
-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채용 합격 통보 및 신원조회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
냄.
- 2차 면접심사는 피고 관장, 대구시청 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피고 사무국 선임 행정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
됨.
- 2013. 7. 3. 채용절차 공정성 문제 언론 보도 및 수사 진행으로 채용절차 중단
됨.
-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채용절차 수사결과 관련 의견서 및 진술조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4. 2. 20. 의견서를 제출받
음.
- 피고는 2014. 2. 28. 원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심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최종 채용심의 결과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피고의 채용규칙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격취소 통보의 성격 및 유효성
- 법리: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함. 다만, 채용공고나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또는 해약 사유가 유보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고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에 응시하고,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
됨.
- 그러나 채용공고에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피고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채용규칙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