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9
서울고등법원2017누45003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450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의 기간으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 근로계약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 보관용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을 2015. 9. 26. ~ 2016. 10. 31.로 변조
함.
- 참가인은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제출하여 행사
함.
- 참가인은 위 변조 및 행사 행위로 인해 형사상 유죄 판결(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1880,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근거: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이며, 참가인은 이에 서명
함.
-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이 없
음.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채용공고문의 '필요 시 계약 연장 가능'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함.
- 회사가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
음.
-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이 9회 갱신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며 2년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위반이나 갱신기대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는 일시적인 업무공백 발생 시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왔으며,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범죄행위로 의도한 대로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해고되었다는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의 기간으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 근로계약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 보관용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을 2015. 9. 26. ~ 2016. 10. 31.로 변조
함.
- 참가인은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제출하여 행사
함.
- 참가인은 위 변조 및 행사 행위로 인해 형사상 유죄 판결(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1880,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근거: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이며, 참가인은 이에 서명
함.
- 근로계약서,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이 없
음.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채용공고문의 '필요 시 계약 연장 가능'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함.
- 피고가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