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6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8567
제주지방법원 2023. 10. 16. 선고 2022가단68567 판결 청구이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판정 요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1.부터 2021. 11.말경까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처리 잘못을 지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 시말서, 각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9. 11. 2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1월 1일 2천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회사는 2021. 12. 15.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지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손해배상채무액의 구체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상 잘못 추궁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인정한 사실은 없
음.
- 원고와 피고 모두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액의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 쟁점: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잘못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특정, 그리고 사용자의 감독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본래 사용자가
짐.
- 판단:
-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 주장:
- 재하수급인이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고 발급이 가능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재하수급인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부분 손해는 회사가 신용이 불량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부터 2021. 11.말경까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처리 잘못을 지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 시말서, 각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2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1월 1일 2천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2021. 12. 15.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지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손해배상채무액의 구체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잘못 추궁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인정한 사실은 없
음.
- 원고와 피고 모두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액의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