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6.14
대법원93다2916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집단월차휴가 및 평복근무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인사합의권 포기 판단
판정 요지
집단월차휴가 및 평복근무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인사합의권 포기 판단 결과 요약
- 집단월차휴가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조합측 위원 없이도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고, 노동조합이 인사합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병원의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조사통계부장, 평조합원, 대의원으로서 199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중 회사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품
음.
- 1991.4.22.부터 6.5.까지 병원 로비, 복도 등지에서 허가 없이 집회 및 시위를 하고, 가두시위, 총무과 난입, 간호사들의 평복근무, 집단월차휴가 실시, 불법파업 및 점거농성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
함.
- 이로 인해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고,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원고 1, 2, 3, 4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5는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병원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에 회부
함.
- 회사는 노동조합 측에 징계사유와 일시를 통보하고 징계위원 선정을 고지했으며, 원고 1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 차례 연기했으나, 노동조합 측은 연기된 징계일시까지도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쟁점: 집단월차휴가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
성.
- 법리:
-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 및 간호사 평복근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 대법원 1992.2.22. 선고 91다4317 판결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불참 시 징계위원회 개최의 적법성
- 쟁점: 단체협약에 조합대표가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 측 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조합대표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노동조합 측 위원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했으므로, 노동조합 측 위원 없이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적법
판정 상세
집단월차휴가 및 평복근무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인사합의권 포기 판단 결과 요약
- 집단월차휴가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경우 조합측 위원 없이도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고, 노동조합이 인사합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조사통계부장, 평조합원, 대의원으로서 199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중 피고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품
음.
- 1991.4.22.부터 6.5.까지 병원 로비, 복도 등지에서 허가 없이 집회 및 시위를 하고, 가두시위, 총무과 난입, 간호사들의 평복근무, 집단월차휴가 실시, 불법파업 및 점거농성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
함.
- 이로 인해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고,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원고 1, 2, 3, 4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5는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병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에 회부
함.
- 피고는 노동조합 측에 징계사유와 일시를 통보하고 징계위원 선정을 고지했으며, 원고 1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 차례 연기했으나, 노동조합 측은 연기된 징계일시까지도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쟁점: 집단월차휴가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
성.
- 법리:
-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집단월차휴가 및 간호사 평복근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