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합106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2.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
음.
- 2015. 1. 29.자 비위행위: 근로자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C와 식사 및 음주 후 노래방에서 C의 손을 만지고 껴안으며 키스를 시도
함.
- 2015. 12. 16.자 비위행위: 근로자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G에게 술을 강권하고 노래방에서 G을 뒤에서 끌어안고 뺨에 얼굴을 갖다 대며 입술에 뽀뽀를 시도하고 패딩점퍼를 벗기려
함.
-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7., 8. 13., 11. 6. 세 차례에 걸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을 통보하며 성범죄에 대해 배제징계(One-strike Out), 성희롱에 대해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 지위를 이용한 추행: 근로자는 신임 여경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그 정상이 가볍지 않
음.
- 고의성 및 중대성: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둘이 노래방에 데려가 추행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중
함.
- 반복성 및 경고 무시: 근로자는 2회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2015. 1. 29.자 비위행위 이후 경찰서장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더욱 중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재차 저지
름.
- 징계양정 규칙 적용: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경우 고의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는 '파면'까지 가능하며, 복수의 위반행위는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
함. 회사는 근로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감경 사유 불인정: 피해 여경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의 특수성과 피해자들이 신임 여경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중요범인검거 유공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검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2.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기각결정을 받
음.
- 2015. 1. 29.자 비위행위: 원고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C와 식사 및 음주 후 노래방에서 C의 손을 만지고 껴안으며 키스를 시도
함.
- 2015. 12. 16.자 비위행위: 원고는 실습 중인 신임 여경 G에게 술을 강권하고 노래방에서 G을 뒤에서 끌어안고 뺨에 얼굴을 갖다 대며 입술에 뽀뽀를 시도하고 패딩점퍼를 벗기려
함.
-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7., 8. 13., 11. 6. 세 차례에 걸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을 통보하며 성범죄에 대해 배제징계(One-strike Out), 성희롱에 대해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 지위를 이용한 추행: 원고는 신임 여경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그 정상이 가볍지 않
음.
- :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둘이 노래방에 데려가 추행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