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1.09
서울고등법원2013노3162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배임
핵심 쟁점
배임죄의 고의 판단 기준 및 무역 거래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배임죄의 고의 판단 기준 및 무역 거래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되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합성수지제품 중개 무역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물건을 인도하지 말 것을 업무상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상사들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
음.
-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영국의 F 사이에 이루어진 10건의 합성수지제품 거래 중 3건(1차, 2차, 3차 계약건)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제품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
음.
- 피해자 회사는 2012. 9. 17.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9. 해고
됨.
- 검사는 피고인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넘겨주어 F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유무
-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
됨.
- 고의, 동기 등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
음.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
임.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무역 경험 미천, 피해자 회사의 폭넓은 재량권 부여, F과의 거래 중 7건은 잔금 완납, 상사 직인 임의 날인의 묵시적 승낙, 피해자 회사와 F 간 잔금 변제 협의, 피고인이 F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 없음 등을 근거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업무 처리가 경솔하고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임을 인정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보다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상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사우디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녔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피해자 회사에 입사
판정 상세
배임죄의 고의 판단 기준 및 무역 거래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되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합성수지제품 중개 무역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물건을 인도하지 말 것을 업무상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상사들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
음.
-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영국의 F 사이에 이루어진 10건의 합성수지제품 거래 중 3건(1차, 2차, 3차 계약건)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제품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
음.
- 피해자 회사는 2012. 9. 17.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9. 해고
됨.
- 검사는 피고인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넘겨주어 F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유무
-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됨.
- 고의, 동기 등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음.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
- 원심은 피고인의 무역 경험 미천, 피해자 회사의 폭넓은 재량권 부여, F과의 거래 중 7건은 잔금 완납, 상사 직인 임의 날인의 묵시적 승낙, 피해자 회사와 F 간 잔금 변제 협의, 피고인이 F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 없음 등을 근거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업무 처리가 경솔하고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임을 인정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보다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