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0.16
인천지방법원2019노4351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노43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을 부인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가 수습기간 중이어서 유급휴일 규정 적용이 부당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G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정산의무 위반의 점
- 쟁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급휴일 적용 여
부.
- 법리: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임금과 상계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
음.
-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근로자 G는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할 여지도 있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쟁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
성.
- 법리:
-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뒤집을 수 없
음.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 판단:
- 근로자 G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을 부인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가 수습기간 중이어서 유급휴일 규정 적용이 부당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G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정산의무 위반의 점
- 쟁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급휴일 적용 여
부.
- 법리: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임금과 상계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
음.
-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근로자 G는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할 여지도 있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