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1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711
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5구합1711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사)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에 재직 중
임.
- 2015. 1. 10.경 근로자가 B초등학교에서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 추행, 폭언 등을 하였다는 익명 투서가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
됨.
- 제1징계사유: 2014. 5.경부터 7.경까지 도서관 계약직 사서 D에게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년 미스 같다, 몸매가 이쁘다, 아가씨 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등의 발언을
함.
- 제2징계사유: 2013. 5.경 동료 여교사 E와 함께 택시 귀가 중 E의 왼손 등을 만지고, '나를 오빠처럼 생각해라,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집 앞에서 E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
함. (징계의결 시 택시 하차 후 E의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부분이 추가됨)
- 경찰은 제1징계사유는 형사소추 불가, 제2징계사유는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2015. 3. 24.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통보
함.
-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감사처분심의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4. 10. 중징계의결 후 4. 14. 경징계로 수정의결
함.
- 근로자의 재심의청구에 대해 2015. 5. 27.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
됨.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2015. 7. 8.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5. 7. 2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63조에 의한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D에 대한 성희롱):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D에게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D가 학교 내부 메신저로 근로자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D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는 정보부장 교사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D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성희롱하였다고 판단
함.
-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나아가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설시
함.
- 제2징계사유(E에 대한 강제추행):
- 법원의 판단:
-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으며, 집 앞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사)가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에 재직 중
임.
- 2015. 1. 10.경 원고가 B초등학교에서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 추행, 폭언 등을 하였다는 익명 투서가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
됨.
- 제1징계사유: 2014. 5.경부터 7.경까지 도서관 계약직 사서 D에게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년 미스 같다, 몸매가 이쁘다, 아가씨 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등의 발언을
함.
- 제2징계사유: 2013. 5.경 동료 여교사 E와 함께 택시 귀가 중 E의 왼손 등을 만지고, '나를 오빠처럼 생각해라,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집 앞에서 E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
함. (징계의결 시 택시 하차 후 E의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부분이 추가됨)
- 경찰은 제1징계사유는 형사소추 불가, 제2징계사유는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2015. 3. 24.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통보
함.
-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감사처분심의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4. 10. 중징계의결 후 4. 14. 경징계로 수정의결
함.
- 원고의 재심의청구에 대해 2015. 5. 27.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
됨.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2015. 7. 8. 원고에 대해 견책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63조에 의한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D에 대한 성희롱):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