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0681
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6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28. 피고 B(C초등학교 교장)과 1년 기간의 기간제교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10. 26.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2018. 11. 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함(2019. 9. 20. 인정됨).
- 근로자는 2018. 11. 15. 58일간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B은 근로자가 이미 병가기간 9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 근로자는 2018. 11. 16.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10. 12. 및 2018. 10. 19. 학생의 영화 상영 관련 민원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10. 25. 학생 G에게 폭언하고 손목을 잡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학부모들은 2018. 10. 26. 및 2018. 11. 7.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8. 10. 26.부터 2018. 11. 14.까지 병가 및 연가를 반복적으로 사용
함.
- 근로자는 피고 B을 성폭력, 강요,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었고, 동료 교사들을 무고로 약식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근로자가 피고 경기도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진의의사표시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8. 피고 B(C초등학교 교장)과 1년 기간의 기간제교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10. 26.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2018. 11. 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함(2019. 9. 20. 인정됨).
- 원고는 2018. 11. 15. 58일간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가 이미 병가기간 9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 원고는 2018. 11. 16.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8. 10. 12. 및 2018. 10. 19. 학생의 영화 상영 관련 민원을 받
음.
- 원고는 2018. 10. 25. 학생 G에게 폭언하고 손목을 잡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학부모들은 2018. 10. 26. 및 2018. 11. 7.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8. 10. 26.부터 2018. 11. 14.까지 병가 및 연가를 반복적으로 사용
함.
- 원고는 피고 B을 성폭력, 강요,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었고, 동료 교사들을 무고로 약식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 경기도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여부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진의의사표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