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7.08
대법원97다7790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의 효력 및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의 효력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따라 무기정직 6개월 경과 시 자동면직되는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나, 무기정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6개월 내 무기정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면직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식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부하 여직원을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
힘.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
림.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는 무기정직이 6개월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동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정직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의 실질적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6개월 동안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1심 판결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자동면직처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자동면직처분 시 절차적 하자 여부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 및 인사규정에 무기정직처분이 6개월 경과함으로써 자동면직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회사가 자동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자동면직처분을 위한 해당 회사의 인사위원회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심은 이를 수긍
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의 경우, 그 실질이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의 효력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따라 무기정직 6개월 경과 시 자동면직되는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나, 무기정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6개월 내 무기정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면직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식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부하 여직원을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
힘.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
림.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는 무기정직이 6개월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동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정직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의 실질적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6개월 동안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자동면직처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자동면직처분 시 절차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