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7.18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143
서울행정법원 2006. 7. 18. 선고 2005구합411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노동조합 전임자 복직 의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노동조합 전임자 복직 의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5. 2. 참가인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상담계약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회에 걸쳐 1년씩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2004. 12. 31.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04. 11. 26.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12. 31. 만료되고, 근로자가 종사하던 재활상담계약직군이 폐지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짜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05. 3.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25. 기각
됨.
- 근로자는 2003. 3. 23.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3. 12. 18.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04. 6.경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재활상담계약직 89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3차례의 전환채용시험을 통해 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됨.
- 근로자는 전환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2004. 12. 31.을 기준으로 재활상담계약직에 대한 정원 및 예산이 전체 삭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재심판정서가 2005. 12. 5. 참가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이는 근로자에 대한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2005. 12. 12.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가 2005. 12. 23.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15일을 준수하였
음.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제3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
음.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총 근무기간도 2년 8개월에 지나지 않
음.
- 재활상담계약직원들의 총 근무기간도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갱신 횟수도 2~5회에 불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노동조합 전임자 복직 의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2. 참가인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상담계약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회에 걸쳐 1년씩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2004. 12. 31.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04. 11. 26.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12. 31. 만료되고, 원고가 종사하던 재활상담계약직군이 폐지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짜로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2005. 3.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25. 기각
됨.
- 원고는 2003. 3. 23.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3. 12. 18.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04. 6.경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재활상담계약직 89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3차례의 전환채용시험을 통해 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됨.
- 원고는 전환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2004. 12. 31.을 기준으로 재활상담계약직에 대한 정원 및 예산이 전체 삭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2005. 12. 5. 참가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2005. 12. 12.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2005. 12. 23.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15일을 준수하였
음.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