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6.25
서울고등법원2001누19973
서울고등법원 2002. 6. 25. 선고 2001누19973 판결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 3.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B의 원장으로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채용되는 계약을 체결
함.
- B이 발행하는 C는 2001. 3. 22.자 'D' 난에 북한의 가극 'G'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
임.
- 국방부장관은 2001. 4. 23. 해당 기사 게재를 이유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피고적격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기관은 피고적격이 없
음.
- 판단: 피고(국가)를 상대로 한 해당 소는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한 적법한 소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 쟁점: 해당 기사 게재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 판단:
- 해당 기사 게재는 편집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기사 게재 직전 B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는 최우수 등급이었
음.
- 따라서 해당 기사 게재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B의 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그러나 C는 군기관지로서 장병들의 국가관 및 대적관 확립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이며, 근로자는 C의 발행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
임.
- 북한의 혁명가극에 대한 기사에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독자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
음.
- 결론적으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이 근로자를 B장으로 채용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
판정 상세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3.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B의 원장으로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채용되는 계약을 체결
함.
- B이 발행하는 C는 2001. 3. 22.자 'D' 난에 북한의 가극 'G'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
임.
- 국방부장관은 2001. 4. 23. 이 사건 기사 게재를 이유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피고적격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기관은 피고적격이 없
음.
- 판단: 피고(국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한 적법한 소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기사 게재가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