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0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20가합10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10. 8. 선고 2020가합10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징계조사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징계조사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식음료 제조업체이며, 근로자는 2011. 5. 9. 입사하여 생산팀 공무파트 계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5. 13. 해당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원 4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원호봉현황' 자료를 출력, 편집·가공한 후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전송함(해당 근로자의 행위).
-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근로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 해당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9. 12. 12. 해당 근로자의 행위, 징계조사 방해, 유죄판결 확정을 징계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 예정임을 통지
함.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해당 회사는 2020. 1. 13. 근로자에게 2020. 1. 14.자로 징계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해당 징계사유 1 (개인정보 유출 행위)
-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1호, 취업규칙 제6조 제11호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자료는 해당 회사의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3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려고 기도한 행위', 취업규칙 제6조 제8호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해당 징계사유 2 (징계조사 방해 행위)
- 근로자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징계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제3자를 밝히지 않거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여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명령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 2는 해당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해당 징계사유 3 (유죄판결 확정)
- 근로자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단체협약 제21조 제17호의 '법원의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직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구체적 판단:
- 해당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는 해당 징계사유 1, 3뿐이며, 해당 회사가 중하게 보았던 징계사유 2는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자료는 개인정보이나 민감한 정보는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다른 사람이나 경쟁업체에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고, 실제 해당 회사나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징계조사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식음료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11. 5. 9. 입사하여 생산팀 공무파트 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5. 13. 피고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원 4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원호봉현황' 자료를 출력, 편집·가공한 후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전송함(이 사건 원고의 행위).
- 이 사건 원고의 행위로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9. 12. 12. 이 사건 원고의 행위, 징계조사 방해, 유죄판결 확정을 징계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원고가 1개월 이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 예정임을 통지
함.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0. 1. 13. 원고에게 2020. 1. 14.자로 징계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징계사유 1 (개인정보 유출 행위)
-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1호, 취업규칙 제6조 제11호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자료는 피고 회사의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3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려고 기도한 행위', 취업규칙 제6조 제8호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징계사유 2 (징계조사 방해 행위)
- 근로자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징계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
함.
- 원고가 제3자를 밝히지 않거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여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명령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2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징계사유 3 (유죄판결 확정)
-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단체협약 제21조 제17호의 '법원의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직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