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5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519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61519 판결 직위해제처분및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피고 교육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교육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15. 신규 임용된 교사로, 2012. 3. 1.부터 B고등학교 부장교사로 재직
함.
- 2015. 6. 25. 피고 교육장은 근로자가 B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안보고서 접수 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8. 19. 피고 교육감은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8. 24. 피고 교육장은 근로자가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2015. 8. 24.자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10. 7.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면으로 의결
함.
- 2015. 10. 19. 피고 교육감은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각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
됨.
- 경기광주경찰서는 2015. 7. 8. 근로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11. 20. 근로자를 기소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9. 29. 근로자가 2014. 4. 중순경부터 2015. 5.경까지 B고등학교 교실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함.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선고
됨.
- 근로자는 위 판결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피고 교육장이 2015. 8. 24.자로 새로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됨.
- 판단: 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피고 교육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교육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5. 신규 임용된 교사로, 2012. 3. 1.부터 B고등학교 부장교사로 재직
함.
- 2015. 6. 25. 피고 교육장은 원고가 B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안보고서 접수 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8. 19. 피고 교육감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8. 24. 피고 교육장은 원고가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2015. 8. 24.자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10. 7.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면으로 의결
함.
- 2015. 10. 19. 피고 교육감은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각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
됨.
- 경기광주경찰서는 2015. 7. 8.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11. 20. 원고를 기소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9. 29. 원고가 2014. 4. 중순경부터 2015. 5.경까지 B고등학교 교실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