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5
서울고등법원2022누62200
서울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누622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택시 운전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전원으로서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
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상사 폭행:
- 근로자의 J에 대한 폭언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상사 폭행 부분에 한정되므로, 당초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폭언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징계처분장에는 '상사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은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J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차량 속도를 올릴 경우 J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예견하면서도 차량 속도를 올려 진행하여 J이 넘어져 다쳤으므로, 근로자에게 상해의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사유 중 상사폭행 부분에 'J 관리부장, K 상무에 대한 폭언'이 명시되어 있었고, 회의 시에도 J에 대한 폭행 외에 폭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폭언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상사 폭행 및 폭언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운송수입금 미납(횡령)'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
음.
- 참가인 소속으로 2019년경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다른 운전원의 경우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
음.
- 따라서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근무태만:
- 택시업의 특성상 손님을 물색하거나 대기한 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 영업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자가 다른 택시 운전원들에 비해 실 영업시간이 현저히 낮은 점, 블랙박스 방향을 임의로 조정하여 운행 사실을 감추려 한 점, 택시의 경우 정해진 노선이 없으므로 실 영업시간에 따라 근무태만 여부를 살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따라서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정 상세
택시 운전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전원으로서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
됨.
-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상사 폭행:
- 원고의 J에 대한 폭언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상사 폭행 부분에 한정되므로, 당초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폭언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징계처분장에는 '상사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은 다르더라도 원고의 J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차량 속도를 올릴 경우 J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예견하면서도 차량 속도를 올려 진행하여 J이 넘어져 다쳤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의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사유 중 상사폭행 부분에 'J 관리부장, K 상무에 대한 폭언'이 명시되어 있었고, 회의 시에도 J에 대한 폭행 외에 폭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폭언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상사 폭행 및 폭언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운송수입금 미납(횡령)'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
음.
- 참가인 소속으로 2019년경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다른 운전원의 경우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
음.
- 따라서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근무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