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1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4143
울산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가합241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7. 23. 주식회사 AA과 수소제조공정에서 부생되는 원료탄산혼합 가스 공급 및 회수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8. 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계설치공으로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원고와 회사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
음.
- 회사는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근로자에게 출력공수에 노무비 단가 180,000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함.
- 회사는 2015. 12. 31.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회사의 2015. 12. 31. 근로계약 만료 주장은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장소와 공종이 기재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와 회사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으며, 비록 근로자의 자필 기재는 아니나,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하지 않은 포괄일당 180,000원 부분대로 월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자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회사가 산재요양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
음.
- 해당 근로계약은 2015. 8. 7.부터 2015.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
함.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AA과 수소제조공정에서 부생되는 원료탄산혼합 가스 공급 및 회수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8. 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계설치공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현장의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원고와 피고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
음.
- 피고는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게 출력공수에 노무비 단가 180,000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함.
- 피고는 2015. 12. 31. 이후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피고의 2015. 12. 31. 근로계약 만료 주장은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현장의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장소와 공종이 기재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와 피고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으며, 비록 원고의 자필 기재는 아니나,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지 않은 포괄일당 180,000원 부분대로 월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자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고가 산재요양기간 중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8. 7.부터 2015.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
함.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