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합58754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스포츠협회 선수의 '카드깡'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스포츠협회 선수의 '카드깡'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B협회에 등록한 B선수이자 C 운영자
임.
-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인천광역시 지회
임.
- 근로자는 D연맹 임원들의 부탁을 받아 인천시장배 F대회 지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C 대관료로 허위 카드결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임원들에게 환급해
줌.
-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7. 근로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2017. 9. 8.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D연맹 임원들은 '카드깡·횡령 및 목적 외 사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E는 제명, H는 자격정지 10년, I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징계의결서 등에 기재된 징계규정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 판단: 근로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어려
움. 근로자의 행위는 D연맹 임원들의 횡령 행위에 방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제2항: 선수에 대한 징계로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와 경징계(견책)를 규정
함.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
함.
-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의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경미한 경우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을 규정
판정 상세
스포츠협회 선수의 '카드깡'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B협회에 등록한 B선수이자 C 운영자
임.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인천광역시 지회
임.
- 원고는 D연맹 임원들의 부탁을 받아 인천시장배 F대회 지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C 대관료로 허위 카드결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임원들에게 환급해
줌.
-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7. 원고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D연맹 임원들은 '카드깡·횡령 및 목적 외 사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E는 제명, H는 자격정지 10년, I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징계의결서 등에 기재된 징계규정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 판단: 원고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어려
움. 원고의 행위는 D연맹 임원들의 횡령 행위에 방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