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4.03
헌법재판소2012헌바103
헌법재판소 2012. 4. 3. 선고 2012헌바103 결정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제6조위헌소원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호봉산정 특례 미규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판정 요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호봉산정 특례 미규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과 요약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호봉산정 특례 규정이 부존재하는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였
음.
- 2005. 5. 31.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되어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임.
- 청구인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후보자명부 후순위 등재되어 정상적으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정정해달라고 학교장에게 신청하였으나 거부
됨.
- 이에 청구인들은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0. 27. 이 사건 조항이 호봉산정 특례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당해 사건 법원이 2012. 2.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자(수원지방법원 2011아876), 2012. 3.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채용된 자들에 대한 호봉산정 특례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판례집 19-2, 676, 68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임.
- 이는 특정 법률 조항의 '부존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시사
함.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진정입법부작위)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부진정입법부작위)로 다투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호봉산정 특례 미규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과 요약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호봉산정 특례 규정이 부존재하는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였
음.
- 2005. 5. 31.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되어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임.
- 청구인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후보자명부 후순위 등재되어 정상적으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정정해달라고 학교장에게 신청하였으나 거부
됨.
- 이에 청구인들은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0. 27. 이 사건 조항이 호봉산정 특례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당해 사건 법원이 2012. 2.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자(수원지방법원 2011아876), 2012. 3.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채용된 자들에 대한 호봉산정 특례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판례집 19-2, 676, 68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