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구합5069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성적 무효화 및 무기정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판정 요지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성적 무효화 및 무기정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B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20년 1학기 C, 2학기 D 교과목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 중 2020년 1학기 'C' 수업과 2학기 'D' 수업을 수강
함.
- 근로자는 2020년 5월 7일 'C' 수업에서 동료 학생 E의 구글 드라이브 발표세미나 파일을 삭제하였고(1차 삭제행위), 2020년 12월 15일 'D' 수업에서 E의 구글 드라이브 과제물 파일을 삭제하고 영구 삭제함(2차 삭제행위).
- E은 파일 삭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년 1월 4일 건축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고, 근로자는 다음 날 E에게 연락하여 삭제 행위를 시인
함.
- E은 2021년 1월 11일 학과장에게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하며 퇴학 처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성적 무효화, 재학 및 수강 금지, 공개 사과, 반성문 30장 등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함.
- B대학교 건축학과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월 20일 원고와 E을 상담하였고, 근로자는 삭제 행위를 인정하는 소명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1년 1월 26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1년 2월 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0년 1학기 C, 2학기 D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년 2월 10일 위 의결 내용과 동일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21년 2월 15일 근로자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주체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징계권의 일부를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공과대학 학장)는 B대학교 학칙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사전통지 결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처분의 특성상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고, 징계 절차 내에 의견 제출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와 상담 및 소명서 수령 절차를 이행하고 출석 통지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사전통지가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문서 형식 위반(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여부
- 법리: 처분 문서에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나, 이는 일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담당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위법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소속 대학교 학과 교수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처분 문서 형식 위반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행정심판 등 제기 가능성 미고지(행정절차법 제26조)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 사유가 될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판정 상세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성적 무효화 및 무기정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B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20년 1학기 C, 2학기 D 교과목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 중 2020년 1학기 'C' 수업과 2학기 'D' 수업을 수강
함.
- 원고는 2020년 5월 7일 'C' 수업에서 동료 학생 E의 구글 드라이브 발표세미나 파일을 삭제하였고(1차 삭제행위), 2020년 12월 15일 'D' 수업에서 E의 구글 드라이브 과제물 파일을 삭제하고 영구 삭제함(2차 삭제행위).
- E은 파일 삭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년 1월 4일 건축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고, 원고는 다음 날 E에게 연락하여 삭제 행위를 시인
함.
- E은 2021년 1월 11일 학과장에게 원고의 행위를 신고하며 퇴학 처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성적 무효화, 재학 및 수강 금지, 공개 사과, 반성문 30장 등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함.
- B대학교 건축학과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월 20일 원고와 E을 상담하였고, 원고는 삭제 행위를 인정하는 소명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1년 1월 26일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1년 2월 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020년 1학기 C, 2학기 D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년 2월 10일 위 의결 내용과 동일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21년 2월 15일 원고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주체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징계권의 일부를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공과대학 학장)는 B대학교 학칙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처분 사전통지 결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처분의 특성상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고, 징계 절차 내에 의견 제출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와 상담 및 소명서 수령 절차를 이행하고 출석 통지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가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