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556902 판결 근로자정년확인등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업체로, 2008년 C구와 이 사건 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3. 3. 1.부터 2020. 9. 25.까지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 근로자의 소속은 주식회사 E, 피고, F(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다시 피고로 변경
됨.
- 회사는 2019. 9. 11. 원고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0. 9. 25.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F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8세로 정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만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규정
함.
-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한시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도급업체 변경 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
됨.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 폐수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
옴.
- F의 단체협약은 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근무조건, 단체협약 포괄 승계를 규정
함.
- 회사는 F과의 위탁계약 종료 시 F 소속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였고, 당시 근로자는 회사의 정년(60세) 및 촉탁직 고용기간(60세+5년)을 이미 도과한 66세였음에도 채용
됨.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2년 기간 제한 없이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시
함.
-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F과의 고용조건(정년 68세,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 도과를 갱신 거절 이유로 들었으나, 근로자의 나이(67세)는 F 단체협약상 정년(68세)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해당하여 해당 해고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정년 확인 청구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F의 고용조건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F 단체협약상 정년은 68세이며, 70세까지는 건강검진을 통한 촉탁직 재고용이 가능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이 70세임을 전제로 한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기간만료통보일 이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업체로, 2008년 C구와 이 사건 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3. 3. 1.부터 2020. 9. 25.까지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 원고의 소속은 주식회사 E, 피고, F(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다시 피고로 변경
됨.
- 피고는 2019. 9. 11. 원고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9. 25.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F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8세로 정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만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규정
함.
-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한시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도급업체 변경 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
됨.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 폐수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
옴.
- F의 단체협약은 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근무조건, 단체협약 포괄 승계를 규정
함.
- 피고는 F과의 위탁계약 종료 시 F 소속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정년(60세) 및 촉탁직 고용기간(60세+5년)을 이미 도과한 66세였음에도 채용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2년 기간 제한 없이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시
함.
- 원고에게는 피고가 F과의 고용조건(정년 68세,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