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88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가단523880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복지관 관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복지관 관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함.
- 피고 법인은 2012. 12. 22. 피고 B을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하고, 2013. 1. 2. 피고 B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서 복지관 운영, 직원 채용 및 계약 연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16. 11. 29.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7. 8. 1.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의 허리를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하고, 2차 노래방 회식 중 근로자를 껴안고 목덜미를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성기 부위를 근로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
함.
-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18. 피고 B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근로자에게 1,000만 원 지급을, 피고 법인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
함.
- 서울특별시는 2017. 10. 19. 피고 법인에게 피고 B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7. 10. 20. 피고 B을 관장 직무에서 배제
함.
- 피고 B은 2017. 10.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7. 10. 28. 피고 B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신임 관장을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피고 B이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은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 복지관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이고, 관장인 피고 B이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형사처벌 정도, 피고 B의 잘못 부인 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
함.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
-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 B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B의 직무배제 및 해임 권한을 행사한 점, 피고 법인 이사회가 산하기관 직원 인사 및 예산 심의·결정 권한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
판정 상세
복지관 관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함.
- 피고 법인은 2012. 12. 22. 피고 B을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하고, 2013. 1. 2. 피고 B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서 복지관 운영, 직원 채용 및 계약 연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결정
함.
- 원고는 2016. 11. 29.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7. 8. 1.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허리를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하고, 2차 노래방 회식 중 원고를 껴안고 목덜미를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성기 부위를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
함.
-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18. 피고 B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을, 피고 법인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
함.
- 서울특별시는 2017. 10. 19. 피고 법인에게 피고 B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7. 10. 20. 피고 B을 관장 직무에서 배제
함.
- 피고 B은 2017. 10.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7. 10. 28. 피고 B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신임 관장을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피고 B이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 복지관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이고, 관장인 피고 B이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를 강제추행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형사처벌 정도, 피고 B의 잘못 부인 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