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30. 선고 2022구합751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2011. 9. 1. 교수로 승진
함.
- C대학교 감사실은 2021. 9. 27.부터 2021. 10. 1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2.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2014년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외부 동물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병리조직검사 대가로 수령한 검사비 2억 8천여만 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2010년~2012년경부터 2021. 10. 1.경까지 'C대학교 D센터'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인 정관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
함.
- 이 사건 제3번 징계사유는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6. 22.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비위유형의 적정성 여부
- 특정한 법적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핵심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의 성실의무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및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따르면, 연구과제 신청, 계약 체결, 연구비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경유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해야
함.
-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검사비를 자체고용 직원 및 학생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 중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연구활동을 위해 진단샘플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나, 검사비가 참가인 또는 C대학교의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회계질서 문란'은 단순히 회계에 편입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판정 상세
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2011. 9. 1. 교수로 승진
함.
- C대학교 감사실은 2021. 9. 27.부터 2021. 10. 1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2.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2014년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외부 동물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병리조직검사 대가로 수령한 검사비 2억 8천여만 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2010년~2012년경부터 2021. 10. 1.경까지 'C대학교 D센터'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인 정관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
함.
- 이 사건 제3번 징계사유는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비위유형의 적정성 여부
- 특정한 법적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핵심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의 성실의무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