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단517208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및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추행 및 강간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D베이커리 본점 제과장으로, 근로자는 피고 B의 지휘를 받는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는 2015년 2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D베이커리 본점 지하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위력으로 추행
함.
- 피고 B는 2015년 3월 18일 퇴근길에 근로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강간
함.
- 피고 B는 위 범죄사실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으며 부제소 합의를 했다는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 법리: 직장 상사의 성추행 및 강간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가해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3회에 걸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간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존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성추행 피해는 근무장소에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 피고 B는 근로자의 채용,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제과장의 지위에 있었
음.
- 강간 피해 이후 피고 B가 근로자의 타 지점 발령을 요구하여 피고 법인이 이를 수용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추행 및 강간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D베이커리 본점 제과장으로, 원고는 피고 B의 지휘를 받는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는 2015년 2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D베이커리 본점 지하 공장에서 원고에게 위력으로 추행
함.
- 피고 B는 2015년 3월 18일 퇴근길에 원고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강간
함.
- 피고 B는 위 범죄사실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됨.
-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으며 부제소 합의를 했다는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 법리: 직장 상사의 성추행 및 강간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가해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3회에 걸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간으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존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