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13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818
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100818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1.부터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한 경위
임.
- 회사는 2016.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8. 5.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허위 주장 동기의 부재,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근로자가 C의 건강 및 체형 관리를 독려하며 손목을 잡고 발언한 행위는 C의 진술 신빙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근로자가 C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많이 입더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 실밥 사이로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C 및 동료 경찰관 K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근로자가 H에게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라, (혼사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아라, 시집 잘 가라,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H과 혼인하고 싶어서) 줄은 선다." 등의 발언과 "무릎에 앉아 쌍년아.", "내 옆에 앉던지 아니면 무릎에 앉아."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H 및 동료 경찰관 L, M, N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근로자가 H에게 "H 털털해서 마음에 든다, H 최고다." 등의 격려의 말과 함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왼쪽 엉덩이를 친 행위는 H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피해자 C, H은 근로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해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경찰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극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1.부터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한 경위
임.
- 피고는 2016.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8. 5.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진술 내용, 허위 주장 동기의 부재,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원고가 C의 건강 및 체형 관리를 독려하며 손목을 잡고 발언한 행위는 C의 진술 신빙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C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원고가 C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많이 입더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 실밥 사이로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C 및 동료 경찰관 K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원고가 H에게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라, (혼사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아라, 시집 잘 가라,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H과 혼인하고 싶어서) 줄은 선다." 등의 발언과 "무릎에 앉아 쌍년아.", "내 옆에 앉던지 아니면 무릎에 앉아."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H 및 동료 경찰관 L, M, N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원고가 H에게 "H 털털해서 마음에 든다, H 최고다." 등의 격려의 말과 함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왼쪽 엉덩이를 친 행위는 H의 진술 신빙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고려할 때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