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923
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1192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3.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 학생생활부장 등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가 C중학교 재학 중이던 D, E, F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19.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수사를 받았고, 2016. 9.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절차 위법 여부
- 쟁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출석위원들의 표결절차가 없었거나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나, 구체적인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의결이 이루어지면 충분
함.
- 판단: 징계위원들이 실질적인 심의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징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임으로 결정하겠
다. 이의 있습니까?'라고 확인하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없었으므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절차는 적법
함. 징계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
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가 2015. 가을 체육시간에 피해 학생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주무른 행위는 피해 학생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
됨.
-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 2~3학년 여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였고, 원고와 피해 학생들의 나이 및 관계를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이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3.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 학생생활부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28. 원고가 C중학교 재학 중이던 D, E, F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19.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수사를 받았고, 2016. 9.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절차 위법 여부
- 쟁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출석위원들의 표결절차가 없었거나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나, 구체적인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의결이 이루어지면 충분
함.
- 판단: 징계위원들이 실질적인 심의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징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임으로 결정하겠
다. 이의 있습니까?'라고 확인하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없었으므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절차는 적법
함.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