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09.26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655
서울행정법원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연장 통보 없는 본채용 거부의 효력
판정 요지
시용기간 연장 통보 없는 본채용 거부의 효력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는 위법
함.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적법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1은 2005. 6. 18. 입사하여 시용기간 2005. 6. 18. ~ 2005. 9. 17.으로 근무
함.
- 참가인2는 2005. 3. 12. 재입사하여 시용기간 2005. 3. 12. ~ 2005. 6. 11.으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2005. 7. 30. 참가인2에게, 2005. 8. 20. 참가인1에게 각 취업규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
함.
- 참가인1은 음주 후 소란행위, 고과수당제 비난, 차량 제한 속도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
음.
- 참가인2는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폭언, 불성실한 근무태도, 유언비어 유포, 차량 제한 속도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
음.
- 참가인2의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연장 부분은 회사 부장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참가인2에게 통보되지 않았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
음.
- 참가인2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연장 부분이 회사 부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재되었고, 참가인2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시용기간 연장은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본채용 거부일인 2005. 7. 30. 당시 참가인2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함.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
- 시용기간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
음.
- 참가인2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참가인2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중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시용기간 연장 통보 없는 본채용 거부의 효력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는 위법
함.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1은 2005. 6. 18. 입사하여 시용기간 2005. 6. 18. ~ 2005. 9. 17.으로 근무
함.
- 참가인2는 2005. 3. 12. 재입사하여 시용기간 2005. 3. 12. ~ 2005. 6. 11.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05. 7. 30. 참가인2에게, 2005. 8. 20. 참가인1에게 각 취업규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
함.
- 참가인1은 음주 후 소란행위, 고과수당제 비난, 차량 제한 속도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
음.
- 참가인2는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폭언, 불성실한 근무태도, 유언비어 유포, 차량 제한 속도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
음.
- 참가인2의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연장 부분은 회사 부장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참가인2에게 통보되지 않았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
음.
- 참가인2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연장 부분이 회사 부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재되었고, 참가인2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시용기간 연장은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일인 2005. 7. 30. 당시 참가인2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함.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
- 시용기간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