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0134(본소),2020나20141(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20134(본소),2020나2014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판정 요지
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 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키오스크 공급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며, 직원 E이 프랜차이즈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제작·공급업체
임.
- 2018. 9.경 근로자는 피고와 3개 가맹점에 키오스크를 각 2,300만원(VAT 별도)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465만원을 지급
함.
- 회사는 순천점, 제주점에 키오스크를 설치했으나 용인점에는 설치하지 않
음.
- 2019. 2. 8. 근로자는 회사에게 키오스크 하자 및 E에 대한 리베이트를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함.
- E은 2018. 6.경 이미 회사를 키오스크 공급업체로 내정하고, 회사가 제시한 2,200만원~2,500만원의 견적가가 경쟁력 있다고 보고
함.
- E은 피고로부터 받은 서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E은 근로자의 이사 F에게 계약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F은 내부 결재 및 견적서 확인 없이 지급하는 것에 문제 제기
함.
- 회사는 순천점, 제주점 키오스크 설치 후 잔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용인점 계약금만 송금받자 추가 진행을 중단
함.
- 순천점, 제주점 키오스크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나 E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2. 말경 직원 G의 보고로 상황을 인지하고, 2019. 1. 3.부터 E을 배제하고 직접 키오스크 관련 업무를 처리
함.
- 근로자는 2019. 1. 11. H와 1,000만원(VAT 별도)에 키오스크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인점에 설치하고, 순천점, 제주점 키오스크도 H 키오스크로 교체
함.
- E은 2019. 1. 17. 근로자에게 피고로부터 리베이트 제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근로자는 E과 회사를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
함.
- E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부인,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 번복
함.
- 검사는 E과 회사를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
함.
- 형사재판 1심 및 항소심에서 E과 회사는 무죄 선고받
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490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315호)
판정 상세
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 직원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키오스크 공급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며, 직원 E이 프랜차이즈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제작·공급업체
임.
- 2018. 9.경 원고는 피고와 3개 가맹점에 키오스크를 각 2,300만원(VAT 별도)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465만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순천점, 제주점에 키오스크를 설치했으나 용인점에는 설치하지 않
음.
- 2019. 2. 8. 원고는 피고에게 키오스크 하자 및 E에 대한 리베이트를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함.
- E은 2018. 6.경 이미 피고를 키오스크 공급업체로 내정하고, 피고가 제시한 2,200만원~2,500만원의 견적가가 경쟁력 있다고 보고
함.
- E은 피고로부터 받은 서면 계약서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E은 원고의 이사 F에게 계약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F은 내부 결재 및 견적서 확인 없이 지급하는 것에 문제 제기
함.
- 피고는 순천점, 제주점 키오스크 설치 후 잔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용인점 계약금만 송금받자 추가 진행을 중단
함.
- 순천점, 제주점 키오스크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나 E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2. 말경 직원 G의 보고로 상황을 인지하고, 2019. 1. 3.부터 E을 배제하고 직접 키오스크 관련 업무를 처리
함.
- 원고는 2019. 1. 11. H와 1,000만원(VAT 별도)에 키오스크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인점에 설치하고, 순천점, 제주점 키오스크도 H 키오스크로 교체
함.
- E은 2019. 1. 17.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리베이트 제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E과 피고를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
함.
- E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부인,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 번복
함.
- 검사는 E과 피고를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