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820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2820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생회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학의 근신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생회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학의 근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학년 재학 중인 학생회장
임.
- 2018. 7. 19. C는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 B대학교 인권운영위원회는 상담센터 조사를 바탕으로 2018. 8. 8. C의 성희롱 주장을 인정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재조사를 청구하였고, 인권운영위원회는 재조사 후 2018. 9. 5. 근로자의 특정 발언 및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근신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
함.
- B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2018. 9. 18. 근로자에게 근신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9. 27. 근로자에게 근신 7일(2018. 9. 28. ~ 2018. 10. 4.)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 성립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4.경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제도통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준 행위, 2018. 4. 26. 신입생환영 체육대회 단상에서 C를 포함한 여러 명 앞에서 "고추가 쓸려서 아픈데 한 번 봐줘, 호 해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C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위 각 행위 당시 주변에 C 등이 있었고 자신의 말 또는 행동을 듣거나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위 각 행위는 C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과 행동은 C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C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B대학교 학생상벌 규정 제11조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근신 7일은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적정한 징계로 보이며, 이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는 적정한 징계가 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학생회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학의 근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학년 재학 중인 학생회장
임.
- 2018. 7. 19. C는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 B대학교 인권운영위원회는 상담센터 조사를 바탕으로 2018. 8. 8. C의 성희롱 주장을 인정하는 의결을
함.
- 원고는 재조사를 청구하였고, 인권운영위원회는 재조사 후 2018. 9. 5. 원고의 특정 발언 및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근신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
함.
- B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에게 근신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9. 27. 원고에게 근신 7일(2018. 9. 28. ~ 2018. 10. 4.)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 성립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4.경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제도통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준 행위, 2018. 4. 26. 신입생환영 체육대회 단상에서 C를 포함한 여러 명 앞에서 "고추가 쓸려서 아픈데 한 번 봐줘, 호 해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C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위 각 행위 당시 주변에 C 등이 있었고 자신의 말 또는 행동을 듣거나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위 각 행위는 C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