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1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91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149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임.
- B은 원고로부터 상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피고(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11. 11.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가 이행기한(2016. 1.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6. 1.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
- 회사는 2016. 2. 29.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960만 원을 부과(해당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경우, 구제명령은 확정되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하는 동안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근로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구제명령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취하 시 구제명령 확
정. 해당 처분의 과중함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됨.
- 판단: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
임.
- 회사는 해당 구제명령 시 이행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였는데, 이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B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상가관리단과의 계약 해지 통보로 B 복직 불가능, B과의 퇴직위로금 합의)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임.
- B은 원고로부터 상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피고(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가 이행기한(2016. 1.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
-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60만 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경우, 구제명령은 확정되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하는 동안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명령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취하 시 구제명령 확
정. 이 사건 처분의 과중함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