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53867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0,331,76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총 30,331,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맞춤형 복지 의료비, 유방암 및 정신과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1996. 3. 10.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장 겸 피고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1964. 2. 2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고등학교를 운영
함.
- 이 사건 직권면직: 2008. 11. 25. 회사는 근로자를 법인 사무국장직에서 면하고 행정실장직만 유지하는 인사발령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 업무 인계를 거부하거나 지연
함.
- 금품 수수: 2009. 2. 10. 근로자는 학부모로부터 교사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2010. 4. 15.에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
함.
- 이 사건 1차 해고: 2010. 10. 5.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 업무 인계 거부 및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1차 해고 관련 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454, 서울고등법원 2012누2643, 대법원 2012두24160)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2차 해고: 2013. 4. 3.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2013. 4. 19. 직위해제 후 2013. 6. 17. 다시 해고
함. 해고사유는 1차 해고 사유와 동일한 내용(법인 업무 인계 거부, 금품 수수) 및 추가된 사유(법인 이사장 명의의 문서 위조, 법인 이사장 직인 무단 사용)였
음.
- 2차 해고 관련 판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961, 대전고등법원 2015누10467, 대법원 2015두47850)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2차 해고 취소 및 임금 지급: 회사는 2015. 10. 23. 2차 해고 취소를 통보하고 2015. 12. 29. 근로자에게 2015. 1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137,184,77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특히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징계시효를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해고사유 (법인 업무 인계 거부, 금품 수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4 해고사유 (문서 위조, 직인 무단 사용): 피고 정관 제49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징계양정: 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제1, 2 해고사유)로 2차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1차 해고는 이미 확정판결로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이 인정되었
음. 따라서 2차 해고 역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331,76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총 30,331,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맞춤형 복지 의료비, 유방암 및 정신과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1996. 3. 10.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장 겸 피고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1964. 2. 2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고등학교를 운영
함.
- 이 사건 직권면직: 2008. 11. 25. 피고는 원고를 법인 사무국장직에서 면하고 행정실장직만 유지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 업무 인계를 거부하거나 지연
함.
- 금품 수수: 2009. 2. 10. 원고는 학부모로부터 교사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2010. 4. 15.에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
함.
- 이 사건 1차 해고: 2010. 10. 5. 피고는 원고의 법인 업무 인계 거부 및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1차 해고 관련 판결: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454, 서울고등법원 2012누2643, 대법원 2012두24160)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2차 해고: 2013. 4. 3.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2013. 4. 19. 직위해제 후 2013. 6. 17. 다시 해고
함. 해고사유는 1차 해고 사유와 동일한 내용(법인 업무 인계 거부, 금품 수수) 및 추가된 사유(법인 이사장 명의의 문서 위조, 법인 이사장 직인 무단 사용)였
음.
- 2차 해고 관련 판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961, 대전고등법원 2015누10467, 대법원 2015두47850)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