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3나6170 판결 교수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퇴직금, 위자료를 포함한 484,911,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1. C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1988. 10. 1. 교수로 승진, 10년 임기로 근무
함.
- 회사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을 부적격 의결
함.
- 회사는 1999. 2. 2.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 통지(재임용거부처분)를
함.
- 근로자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점을 모두 충족
함.
- 근로자는 2006. 3. 6.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
함.
- 특별위원회는 2006. 6. 7.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06. 7. 28.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2. 28.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교육부 감사 결과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헌법재판소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에 따라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거나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객관적 사유 없이 부적격 판정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회사의 재임용 거부 조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적 손해(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거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강의 태만이나 품위 손상 주장을 하였으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재임용 거부가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였음이 인정되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멸시효 항변
- 법리: 소멸시효의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포함될 수 있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퇴직금, 위자료를 포함한 484,911,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1. C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1988. 10. 1. 교수로 승진, 10년 임기로 근무
함.
- 피고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을 부적격 의결
함.
- 피고는 1999. 2. 2.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 통지(재임용거부처분)를
함.
- 원고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점을 모두 충족
함.
- 원고는 2006. 3. 6.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
함.
- 특별위원회는 2006. 6. 7.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06. 7. 28.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2. 28.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헌법재판소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에 따라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거나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객관적 사유 없이 부적격 판정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피고의 정책에 반대하는 원고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의 재임용 거부 조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