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19
부산지방법원2014노4422,2015노1266(병합)
부산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노4422,2015노1266(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퇴직금 미지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퇴직금 미지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주장 및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D, E, F, G의 명예를 훼손
함.
- 제1 1심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제2 1심 판결은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지급된 임금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외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련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달리 횡령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임금채권 상계 불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
됨.
- 법원의 판단:
-
-
- 23.자 게시물: D이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단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식의 회계처리가 아니었을 뿐이므로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
-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퇴직금 미지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주장 및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D, E, F, G의 명예를 훼손
함.
- 제1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제2 원심은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지급된 임금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외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련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달리 횡령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임금채권 상계 불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