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1.13
대법원90누162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 피의자 선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 근로자는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해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수수
함.
- 근로자는 소외 1로부터도 금품을 수수
함.
- 회사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되려면,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법리: 같은 규칙 제4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비행으로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함.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4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판정 상세
경찰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 피의자 선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 원고는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해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수수
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도 금품을 수수
함.
- 피고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되려면,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