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1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3452(본소),2016가합23469(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23452(본소),2016가합23469(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전 직원의 횡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전 직원의 횡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퇴직금 23,158,800원을 합한 54,5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횡령금 136,5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영농조합법인, D유한공사는 피고 B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
임.
- 피고 C, E, F은 농업회사법인으로, G이 피고 B의 이사이자 피고 C, E, F의 해산 당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
함.
- 근로자는 2001. 11. 1.부터 피고 B에서 근무 시작, 2003. 7. 1. D유한공사 임시 동사장 및 총경리, 2004. 9.경 정식 총경리로 임명
됨.
- 근로자는 D유한공사에서 매월 6,000위안, 한국에서 매월 1,2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14. 12. 5.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6. 5. 12.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은 2012. 4.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2. 5. 21.자로 D유한공사의 총경리직에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들의 실질적 동일성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 법리: 외관상 별개의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직원의 소속 변경이 회사 운영의 편의상 임의로 처리된 경우, 직원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D유한공사에서 근무하며 피고 C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 피고 B이 근로자에게 D유한공사 총경리 업무 인수인계를 통지한
점.
- 피고 B의 대표이사 G이 피고 C, E,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 해당 회사들과 관련된 회사의 소속 변경 처리 시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 B, 피고 C, D유한공사 등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근로자는 2001. 11. 1.부터 2012. 4. 30.까지 해당 회사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978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들이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2010.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3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해당 회사들은 각자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전 직원의 횡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퇴직금 23,158,800원을 합한 54,5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횡령금 136,5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영농조합법인, D유한공사는 피고 B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
임.
- 피고 C, E, F은 농업회사법인으로, G이 피고 B의 이사이자 피고 C, E, F의 해산 당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
함.
- 원고는 2001. 11. 1.부터 피고 B에서 근무 시작, 2003. 7. 1. D유한공사 임시 동사장 및 총경리, 2004. 9.경 정식 총경리로 임명
됨.
- 원고는 D유한공사에서 매월 6,000위안, 한국에서 매월 1,2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14. 12. 5.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6. 5. 12.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은 2012. 4.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2. 5. 21.자로 D유한공사의 총경리직에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 동일성 및 원고의 계속근로 여부
- 법리: 외관상 별개의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직원의 소속 변경이 회사 운영의 편의상 임의로 처리된 경우, 직원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유한공사에서 근무하며 피고 C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 피고 B이 원고에게 D유한공사 총경리 업무 인수인계를 통지한
점.
- 피고 B의 대표이사 G이 피고 C, E,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 피고 회사들과 관련된 회사의 소속 변경 처리 시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