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13
대구지방법원2017구합1287
대구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구합1287 판결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개인 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개인 식별 정보 공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11. 회사에게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6. 10. 2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예외 사유 해석
- 쟁점: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성명, 직책, 담당 구간, 복무 사항, 생년월일 등)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익을 위한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다만, 동 조항 다.목 및 마.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규정
함.
- 이는 정보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보다 공익이나 다른 개인의 권리구제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보 중 환경미화원의 성명, 직책, 담당 구간, 복무 사항, 생년월일 등 개인 식별 정보(이 사건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임.
- 근로자는 환경미화원 배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개인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인 공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
움.
- 환경미화원 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사건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 환경미화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큼.
- 이 사건 정보가 인사 발령에 관한 것이어서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되는 것이므로, 이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개인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개인 정보의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마.목의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
음. 정보의 분리 공개 가능성
- 쟁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분리 공개 가능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개인 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개인 식별 정보 공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10. 2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예외 사유 해석
- 쟁점: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성명, 직책, 담당 구간, 복무 사항, 생년월일 등)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익을 위한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함.
- 다만, 동 조항 다.목 및 마.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규정
함.
- 이는 정보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보다 공익이나 다른 개인의 권리구제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보 중 환경미화원의 성명, 직책, 담당 구간, 복무 사항, 생년월일 등 개인 식별 정보(이 사건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임.
- 원고는 환경미화원 배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개인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인 공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