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67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2011. 1. 10. 숭산지점장으로 근무 중 자기앞수표 6,000만 원을 무단 발행하여 사용한 비위행위로 2013. 6. 11.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해당 비위행위로 업무상배임죄 기소되어 2014. 6. 2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4. 9. 4.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9. 11. D주유소 주유원으로 복직, 2014. 2. 7. F조합으로 인사발령, 2017. 8. 3. 다시 참가인 조합으로 복귀하여 근무
함.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근로자가 F 재직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면직되었어야 하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G단체에 의견서 송부
함.
- G단체는 2019. 9. 27. 참가인 조합에 원고 인사조치 및 결과 회신 통보
함.
- 참가인 조합은 2019. 11. 6.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61조(면직), 제7조 제1항 각 호 사유 발생으로 2019. 12. 6.자 면직(해고) 예고 통지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20. 2. 6.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20. 5.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명결격사유 발생 시 면직 가능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은 '임명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를 면직사유로 정
함. '발생한 때'는 근로자 재직 중 임명결격사유가 생긴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 조합 재직 중 이 사건 확정판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임명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면직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2017. 8. 3. 참가인 조합으로 복귀한 것이 인사이동에 불과하더라도,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면직사유에 해당
함. 2.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과 해고통지의 대상 사실이 엄연히 구분되고, 형사판결로 비위행위의 존재와 위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신뢰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이중징계로 볼 수 없
음.
- 판단: 2013. 6. 11.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해당 비위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고, 해당 통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성립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대상 사실이 구분
됨. 따라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판정 상세
직원의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2011. 1. 10. 숭산지점장으로 근무 중 자기앞수표 6,000만 원을 무단 발행하여 사용한 비위행위로 2013. 6. 11.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로 업무상배임죄 기소되어 2014. 6. 2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4. 9. 4.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3. 9. 11. D주유소 주유원으로 복직, 2014. 2. 7. F조합으로 인사발령, 2017. 8. 3. 다시 참가인 조합으로 복귀하여 근무
함.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원고가 F 재직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면직되었어야 하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G단체에 의견서 송부
함.
- G단체는 2019. 9. 27. 참가인 조합에 원고 인사조치 및 결과 회신 통보
함.
- 참가인 조합은 2019. 11. 6.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61조(면직), 제7조 제1항 각 호 사유 발생으로 2019. 12. 6.자 면직(해고) 예고 통지
함.
- 원고는 부당해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20. 2. 6.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20. 5.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명결격사유 발생 시 면직 가능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은 '임명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를 면직사유로 정
함. '발생한 때'는 근로자 재직 중 임명결격사유가 생긴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 조합 재직 중 이 사건 확정판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임명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면직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2017. 8. 3. 참가인 조합으로 복귀한 것이 인사이동에 불과하더라도,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면직사유에 해당
함. 2.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과 해고통지의 대상 사실이 엄연히 구분되고, 형사판결로 비위행위의 존재와 위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신뢰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이중징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