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28
인천지방법원2016가합60446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60446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12. 30.부터 복직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1. 피고(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지방연맹)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 2015. 10. 15. 회사의 상임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 2015. 12. 16. 전체이사회에서 위 임금 삭감 의결을 승인하고, 직원들이 임금 삭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직을 유도하기로 결의
함.
- 2015. 12. 17. 회사의 연맹장은 근로자에게 2015. 12. 24.까지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한다는 통지를
함.
- 근로자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2015. 12. 18.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5. 12. 29. 근로자에게 면직 통보(이 사건 의원면직)를
함.
-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격 (해고 여부)
-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 회사는 2015년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3인의 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었
음.
- 회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 징계 및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존재 여부
판정 상세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부터 복직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 피고(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지방연맹)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 2015. 10. 15. 피고의 상임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 2015. 12. 16. 전체이사회에서 위 임금 삭감 의결을 승인하고, 직원들이 임금 삭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직을 유도하기로 결의
함.
- 2015. 12. 17. 피고의 연맹장은 원고에게 2015. 12. 24.까지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한다는 통지를
함.
- 원고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2015. 12. 18.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면직 통보(이 사건 의원면직)를
함.
-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격 (해고 여부)
-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면직은 원고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