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455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7구합80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업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7. 23. 원고와 기간제 전문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며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1. 25. 참가인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3. 12. 31. '전문직A 재계약 기준(안)'(이하 '이 사건 기준')을 수립하여 재계약 요건 및 절차를 정하였고, 참가인의 3차 근로계약부터 이 기준이 명시
됨.
- 참가인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2년 채용 당시 '점포 신설,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3년부터 신규 점포개설을 중단하고 점포 이전, 확장, 리모델링만 진행하다가 2016년부터 일부 점포를 폐쇄하기 시작
함.
- 참가인은 성과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적은 없었으나, 상호평가에서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낮은 점수를 받
음.
- 참가인 소속 부서장은 2016. 11. 21.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대해 '거절' 의견을 제시
함.
- 근로자는 2016. 11. 25.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확정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다른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근로자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전문직원 인사관리세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
함.
- 근로자는 기간제 전문직A 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사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계약에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함.
-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점포개설, 이전, 리모델링' 업무였고, 비록 신규 점포개설 업무가 축소되었으나 '점포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는 지속되고 있으며, 참가인 퇴사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7. 23. 원고와 기간제 전문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25. 참가인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3. 12. 31. '전문직A 재계약 기준(안)'(이하 '이 사건 기준')을 수립하여 재계약 요건 및 절차를 정하였고, 참가인의 3차 근로계약부터 이 기준이 명시
됨.
- 참가인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2년 채용 당시 '점포 신설,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년부터 신규 점포개설을 중단하고 점포 이전, 확장, 리모델링만 진행하다가 2016년부터 일부 점포를 폐쇄하기 시작
함.
- 참가인은 성과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적은 없었으나, 상호평가에서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낮은 점수를 받
음.
- 참가인 소속 부서장은 2016. 11. 21.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대해 '거절' 의견을 제시
함.
- 원고는 2016. 11. 25.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확정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다른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