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2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444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84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2. 근로자에 의해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B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3. 10. 22.부터 2014. 2. 27.까지 별도 계약서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8.부터 2014. 10. 21.까지 재계약
함.
- 근로자는 2014. 10. 22.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됨.
- 참가인은 2014.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5.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5.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서울시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출연·투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
함.
- 근로자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참가인은 2012. 10. 31. 기준 '신규자'로 분류되어 전환 대상에서 보류
됨.
- 근로자는 2012년부터 2년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상당수를 전환해
옴.
- 근로자는 2014. 6. 17. '2014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추천, 최근 2회 근무평정, 심층면접(80점 이상)을 전환 기준으로 정
함.
- 참가인은 2014년 심층면접에서 80점 미달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
음. 즉,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로관계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용자는 전환 기준 설정 및 판단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제5조 제5항 단서, 제25조)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계약직 직원의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이 수행한 B 업무는 원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
임.
- 근로자는 2012년부터 2년 계약 만료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을 근무평정, 심층면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옴.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2년 계약 만료 시 일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에 의해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B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3. 10. 22.부터 2014. 2. 27.까지 별도 계약서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 28.부터 2014. 10. 21.까지 재계약
함.
- 원고는 2014. 10. 22.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됨.
- 참가인은 2014.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5.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5.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서울시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출연·투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
함.
- 원고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참가인은 2012. 10. 31. 기준 '신규자'로 분류되어 전환 대상에서 보류
됨.
- 원고는 2012년부터 2년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상당수를 전환해
옴.
- 원고는 2014. 6. 17. '2014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추천, 최근 2회 근무평정, 심층면접(80점 이상)을 전환 기준으로 정
함.
- 참가인은 2014년 심층면접에서 80점 미달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
음. 즉,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로관계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용자는 전환 기준 설정 및 판단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