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22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10222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주차요금 횡령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주차요금 횡령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공기업으로, 근로자는 2008. 8. 1. 회사에 입사하여 B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임.
- 회사는 2017. 6.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7. 6. 30.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8. 9. 원심과 동일하게 해임 결의를 하고 2017. 8. 1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2017. 1. 3.부터 2017. 6. 5.까지 B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련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시행
함.
-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9명의 직원이 주차요금 차액을 취득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근로자는 총 3,698건에 대하여 8,580,100원의 차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
됨.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 사실과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고, 2017. 6. 20. 피고 계좌에 8,580,100원을 입금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
함.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주차요금 시스템을 임의 조작하여 8,580,1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12189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주차요금 할인 내역을 임의로 적용하여 차액을 횡령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는 감사 결과, 당사자의 진술, 관련 형사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차요금 차액 횡령 혐의에 대한 감사 착수 경위, 방법, 결과 및 징계절차의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러
움.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 사실과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
함.
- 근로자의 주장처럼 부족한 정산액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방대하며,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동일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의 주차관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어려움 주장은, 시스템이 자동화된 사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산 실수로 인한 차액을 메꾸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차요금 할인 내역을 임의로 적용하여 총 3,698건에 대하여 8,580,100원의 차액을 횡령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판정 상세
주차요금 횡령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는 2008. 8. 1. 피고에 입사하여 B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임.
- 피고는 2017. 6.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7. 6. 30.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원심과 동일하게 해임 결의를 하고 2017. 8.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17. 1. 3.부터 2017. 6. 5.까지 B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련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시행
함.
- 감사 결과,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직원이 주차요금 차액을 취득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원고는 총 3,698건에 대하여 8,580,100원의 차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
됨.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 사실과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고, 2017. 6. 20. 피고 계좌에 8,580,100원을 입금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
함.
- 원고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주차요금 시스템을 임의 조작하여 8,580,1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12189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주차요금 할인 내역을 임의로 적용하여 차액을 횡령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는 감사 결과, 당사자의 진술, 관련 형사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차요금 차액 횡령 혐의에 대한 감사 착수 경위, 방법, 결과 및 징계절차의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러
움.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 사실과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
함.
- 원고의 주장처럼 부족한 정산액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방대하며,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