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06.22
서울고등법원2006나30305
서울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30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503,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영업용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0. 9. 2.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회사의 노동조합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는 해당 조합의 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였
음.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월급제 및 근로조건에 합의하였
음.
- 중재재정서에는 월 평균 운송수입금 2,600,000원 기준 월 급여 925,600원(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이 결정되었고, 1일 1교대제, 주 44시간, 1일 11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 15시간 배차시간 등이 명시되었
음.
-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은 불성실행위를 규정하고, 제4항은 이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였
음.
- 회사는 2005. 2. 25.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2005.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이 규정한 불성실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05. 2. 28.자 징계해고처분을 결의하였
음.
- 근로자는 2005. 2. 1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부 징계혐의 사실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나, 2005. 2. 25. 징계위원회에는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불참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2005. 1. 한 달간 14일 근무에 월 운송수입금 839,880원을 입금하고, 2일 무단결근, 월 소정근로시간 7회에 걸쳐 37시간 미달, 3회에 걸쳐 5시간 근무시간 중 60분 이상 빈차 대기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 제1호(월 운송수입금 208만원 미만 입금), 제4호(무단결근), 제5호(소정근로시간 미달), 제7호(60분 이상 빈차 대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시업 또는 종업시간 미준수는 배차시간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중재재정서에 별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운송수입금 유용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하자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이전에 동종의 불성실행위로 2차례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월 운송수입금 입금 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
함.
-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송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회사 부담으로 하여 무리한 운행 방지 및 운전기사 생활 안정을 꾀하는 제도로, 운전기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신뢰관계에 기초한 신의성실의무 및 충실의무가 강하게 요구
됨.
-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503,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영업용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0. 9. 2. 피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피고의 노동조합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해당 조합의 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였
음.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월급제 및 근로조건에 합의하였
음.
- 중재재정서에는 월 평균 운송수입금 2,600,000원 기준 월 급여 925,600원(정액급여 75%, 성과수당 25%)이 결정되었고, 1일 1교대제, 주 44시간, 1일 11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 15시간 배차시간 등이 명시되었
음.
-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은 불성실행위를 규정하고, 제4항은 이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였
음.
- 피고는 2005. 2. 25.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05.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이 규정한 불성실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05. 2. 28.자 징계해고처분을 결의하였
음.
- 원고는 2005. 2. 1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부 징계혐의 사실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나, 2005. 2. 25. 징계위원회에는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불참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05. 1. 한 달간 14일 근무에 월 운송수입금 839,880원을 입금하고, 2일 무단결근, 월 소정근로시간 7회에 걸쳐 37시간 미달, 3회에 걸쳐 5시간 근무시간 중 60분 이상 빈차 대기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중재재정서 제8조 제3항 제1호(월 운송수입금 208만원 미만 입금), 제4호(무단결근), 제5호(소정근로시간 미달), 제7호(60분 이상 빈차 대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시업 또는 종업시간 미준수는 배차시간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중재재정서에 별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운송수입금 유용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하자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