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8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636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6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횡령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횡령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김해시 C유치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지방교육행정주사보)
임.
- 근로자는 유치원 회계시스템에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한 (주)D 용역비를 지급할 계좌로 위 회사 계좌가 아닌 E 명의 농협 계좌를 등록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약 4,700만 원을 횡령
함.
- 회사는 2019. 1. 15.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93,974,940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횡령금 46,978,470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9고약1277호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5. 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의 횡령 행위는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엄격한 징계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중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징계부가금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
5배를,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양정 기준 중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시 벌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횡령금 전액을 변상하였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변상금과 해당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비위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부가금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도 부합
함.
판정 상세
공무원 횡령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김해시 C유치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지방교육행정주사보)
임.
- 원고는 유치원 회계시스템에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한 (주)D 용역비를 지급할 계좌로 위 회사 계좌가 아닌 E 명의 농협 계좌를 등록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약 4,700만 원을 횡령
함.
-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93,974,940원 처분을
함.
- 원고는 횡령금 46,978,470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9고약1277호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5. 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원고의 횡령 행위는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엄격한 징계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중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징계부가금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
5배를,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양정 기준 중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