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1576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과실'의 해석 및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과실'의 해석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9. 8.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임.
- 2017. 1. 31. 근로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1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 5,662만 9,354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5.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2017. 5. 16.자로 해고 의결
함.
- 근로자는 2001. 10. 21. 회사에 처음 입사했다가 2006. 7. 9. 대물 교통사고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4. 7. 10.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15일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12. 27. 및 2016. 5. 12.에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 작성 및 특별교육을 받
음.
-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치 12주 이상 교통사고 야기 또는 2인 이상 합이 15주 이상, 총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인적, 물적 총 피해액 1,2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
함.
- 해당 취업규칙 제67조 제6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교통사고 관련 기준은 단체협약과 유사
함.
- 해당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 해석
- 쟁점: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을 취업규칙과 같이 '중과실'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경우 단체협약의 문언을 따
름.
-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가 아닌 결과가 중대한 경우만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과실'을 '중과실'로 축소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발생하였고,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
함.
- 해당 단체협약 제4조(협약 우선):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원 간의 모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제 규칙에 우선
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과실'의 해석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8.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임.
- 2017. 1. 31. 원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1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 5,662만 9,354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5.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7. 5. 16.자로 해고 의결
함.
- 원고는 2001. 10. 21. 피고에 처음 입사했다가 2006. 7. 9. 대물 교통사고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 원고는 2014. 7. 10.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15일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4. 12. 27. 및 2016. 5. 12.에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 작성 및 특별교육을 받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치 12주 이상 교통사고 야기 또는 2인 이상 합이 15주 이상, 총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인적, 물적 총 피해액 1,2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
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7조 제6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교통사고 관련 기준은 단체협약과 유사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 해석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을 취업규칙과 같이 '중과실'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경우 단체협약의 문언을 따
름.
-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가 아닌 결과가 중대한 경우만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