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2가합111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21. 선고 2022가합11152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임용 시 시간강사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임용 시 시간강사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학기별로 위촉계약을 갱신
함.
- 구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만 규정하여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열거하지 않았
음.
- 개정 고등교육법(위 법률 제11212호)은 제14조 제2항에서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며, 시행일을 2019. 8. 1.로 정
함.
- 근로자 B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2019년 2학기부터, 근로자 B는 2020년 1학기부터 피고와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근로자들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후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강사로 임용되었고, 개정법상 강사는 종전 시간강사와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관계는 2019. 8. 31. 종료되어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임용 시 시간강사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며,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
짐.
- 근로자들이 강사로 임용될 때 시간강사로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들이 강사 임용 시점에 시간강사로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강사 임용 시점을 전후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함.
- 본질적인 근무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움:
- 개정 고등교육법의 입법 취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
임.
-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라는 본질적인 근무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
님.
- 근로자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과 '강사' 임용계약은 강의 내용, 장소, 임금 등 기본적인 항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강사 임용을 전후로 본질적인 근무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쳤거나 법적 지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
- 수습사원이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임시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안에서, 채용 절차가 별도로 있었고 수습사원과 임시직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함:
-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
판정 상세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임용 시 시간강사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학기별로 위촉계약을 갱신
함.
- 구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만 규정하여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열거하지 않았
음.
- **개정 고등교육법(위 법률 제11212호)**은 제14조 제2항에서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며, 시행일을 2019. 8. 1.로 정
함.
- 원고 B를 제외한 원고들은 2019년 2학기부터, 원고 B는 2020년 1학기부터 피고와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원고들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후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강사로 임용되었고, 개정법상 강사는 종전 시간강사와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관계는 2019. 8. 31. 종료되어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임용 시 시간강사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며,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
짐.
- 원고들이 강사로 임용될 때 시간강사로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들이 강사 임용 시점에 시간강사로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강사 임용 시점을 전후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함.
- 본질적인 근무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움:
- 개정 고등교육법의 입법 취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
임.
-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라는 본질적인 근무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
님.
-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과 '강사' 임용계약은 강의 내용, 장소, 임금 등 기본적인 항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강사 임용을 전후로 본질적인 근무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