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630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26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1.부터 참가인 법인 소속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 2019. 5. 7. 직위해제 처분 후 2019. 7.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 작
성.
- 2020. 5. 28. 복직 결정, 2021. 1. 1. 근로계약 갱
신.
-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
용.
- 2022. 5.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무죄 확
정.
- 2022. 7. 4. 참가인으로부터 축구부 감독으로 복직 명령받고, 2022. 7. 6.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 체결(해당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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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처분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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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2022. 11. 15. 참가인으로부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해당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인
용.
-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 판단:
-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은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축구부 감독 지위를 유지하였
음.
-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부터 참가인 법인 소속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 2019. 5. 7. 직위해제 처분 후 2019. 7.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 작
성.
- 2020. 5. 28. 복직 결정, 2021. 1. 1. 근로계약 갱
신.
-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
용.
- 2022. 5.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무죄 확
정.
- 2022. 7. 4. 참가인으로부터 축구부 감독으로 복직 명령받고, 2022. 7. 6.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이 사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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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처분 통보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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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2022. 11. 15.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인
용.
-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