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18. 선고 2018가단10435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체상금 7,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25. 회사에게 C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 사건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25. ~ 2017. 1. 30.,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지체상금율 1일 1/1000으로 하도급
함.
- 회사는 2017. 1. 25.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2. 7.경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공사 중단으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30. 공사를 완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체상금 발생의 귀책사유 및 범위
- 쟁점: 회사의 공사 지연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공사대금 미지급, 토사 공급 지체, 추가/변경 공사 지시 지연)로 인한 것인지, 지체상금의 종기 및 감액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
- 법리:
- 도급인이 기성부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민법 제536조 제2항)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한 일부 지체만으로 일 완성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지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 도급계약 해제/해지 시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해지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해지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임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기성금 지급 약정 내용 및 지급 경위에 비추어 근로자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했거나, 회사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근로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공사 지연이 근로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어서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 토사 공급 지체, 추가/변경 공사 지시 지연 관련: 이 사건 토목공사의 물량이나 공사방법이 다소 추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추가 공사 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
함.
- 지체상금의 종기 및 지체일수: 회사가 2017. 2. 7.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므로, 근로자는 그 무렵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
음.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회사의 기성고율 및 추가 공사 부분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간은 47일로 판단
됨. 이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7. 2. 7.로부터 47일이 되는 2017. 3. 25.이고, 지체일수는 약정 공사기한 다음날인 2017. 1. 31.부터 2017. 3. 25.까지 54일로 산정
판정 상세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7,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C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 사건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25. ~ 2017. 1. 30.,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지체상금율 1일 1/1000으로 하도급
함.
- 피고는 2017. 1. 25.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2. 7.경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
함.
-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30. 공사를 완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체상금 발생의 귀책사유 및 범위
- 쟁점: 피고의 공사 지연이 원고의 귀책사유(공사대금 미지급, 토사 공급 지체, 추가/변경 공사 지시 지연)로 인한 것인지, 지체상금의 종기 및 감액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
- 법리:
- 도급인이 기성부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민법 제536조 제2항)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한 일부 지체만으로 일 완성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지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 도급계약 해제/해지 시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해지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해지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임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기성금 지급 약정 내용 및 지급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했거나,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공사 지연이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