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3.12
대법원95다5140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허위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허위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악의적인 허위 진정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피고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1993. 10. 25. 노동부, 검찰청 등 6개 기관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서울분실의 분실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및 주휴근로수당 착복, 근로소득세 부당 원천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1993. 11. 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분실장이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전기사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고속버스 운전원의 근로형태 특수성을 감안, 월급제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의제하여 정액 수당을 지급하고, 초과근로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허위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5호: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자"
-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9호: "승무중지의 징계를 1년간에 2회 이상 받고 다시 그 기간 내에 승무중지 이상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의 악의적인 진정 행위나 가처분신청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1항: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 판단: 근로자에게는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의 허위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악의적인 허위 진정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피고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1993. 10. 25. 노동부, 검찰청 등 6개 기관에 피고의 대표이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서울분실의 분실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및 주휴근로수당 착복, 근로소득세 부당 원천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1993. 11. 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분실장이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전기사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고속버스 운전원의 근로형태 특수성을 감안, 월급제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의제하여 정액 수당을 지급하고, 초과근로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허위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5호: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자"
-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9호: "승무중지의 징계를 1년간에 2회 이상 받고 다시 그 기간 내에 승무중지 이상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