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나11474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
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
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
함.
- 피고 C는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 피고 C는 2015. 12. 23. 근로자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근로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고,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
임.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대표회의가 다투지 않음)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임.
- 피고 C의 행위는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
음.
- 피고 C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9. 3.부터 J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지연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장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 원고와 B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 청구가 기각
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태를 변경
함.
- 피고 C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 피고 C는 2015. 12. 23. 원고의 관리비 부당지급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원고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
임.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8,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